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변호사선임비용, 견적에 부가세와 실비가 포함되는 기준인가요?
Q1. 상속변호사선임비용, 견적에 부가세와 실비가 포함되는 기준인가요?
상속변호사선임비용을 안내받으실 때 같은 금액이라도 무엇이 들어 있느냐가 다릅니다.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 것이 보통이라 안내받은 금액에서 십 퍼센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에 내는 인지와 송달료, 부동산 값을 다툴 때의 감정료,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를 떼는 수수료는 실비여서 보수와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으실 때 세금 포함 여부와 실비 항목을 나누어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고, 진행 중에 더 붙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정하시면 전체 부담을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Q2. 상속변호사선임비용, 형제가 나누어 내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변호사선임비용을 형제들이 나누어 내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소와의 계약은 대표로 한 사람이 맺어도 되고 여럿이 함께 위임인이 되어도 되는데, 나중에 정산으로 다투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누가 얼마씩 부담하는지 적어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같은 편에 서서 함께 다투는 사건이라면 한 대리인을 두는 것이 자료를 한 번만 모아도 되어 전체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진행 중에 형제 사이에 이해가 갈리면 대리인이 물러나야 할 수 있으니, 입장이 같은지 처음에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대표로 계약하신 분이 연락 창구가 되므로 그 역할을 누가 맡을지도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상속변호사선임비용, 중간에 그만두면 어떤 절차로 정산하나요?
상속변호사선임비용을 낸 뒤 사정이 바뀌어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그만두시는 것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한 일에 해당하는 몫은 돌려받기 어렵고,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두고 다투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단계별로 얼마씩 인정하는지를 적어 두시면 정산이 깔끔합니다. 법원에는 사임이나 해임 신고를 내야 절차가 끊기지 않고, 그때까지의 서면과 자료를 정리해 받아 두셔야 다음이 수월합니다. 남은 기한이 걸린 사건이라면 새 대리인을 먼저 정한 뒤에 그만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