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범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권리도 대상인가요?
Q1. 상속포기범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권리도 대상인가요?
상속포기범위는 눈에 보이는 재산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그 사람에게만 딸린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진행 중인 소송에서의 지위, 받지 못한 공사대금처럼 확정되지 않은 권리도 함께 넘어가고, 물러나면 그것들도 모두 놓게 됩니다. 나중에 큰 금액으로 확정될 여지가 있는 권리가 섞여 있다면 정하기 전에 그 가능성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Q2. 상속포기범위, 고인의 임차권이나 계약상 지위는 어떤 기준인가요?
상속포기범위에는 재산만이 아니라 계약에서의 자리도 들어갑니다. 고인이 세입자였다면 그 임차인 자리가 넘어오고, 휴대전화나 인터넷 약정처럼 계속되는 계약의 당사자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러나면 이 자리들도 함께 놓게 되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그 사람의 자격이나 능력을 보고 맺은 계약은 성격이 달라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화가에게 그림을 맡긴 계약처럼 대신할 수 없는 일이 그렇습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한 계약이 있다면 해지 통보를 하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지 통보를 잘못하면 처분한 것으로 읽힐 수 있으니 정하기 전에는 그대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상속포기범위, 제사 주재나 분묘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상속포기범위 밖에 남는 것도 있습니다. 조상의 묘가 있는 임야와 제사에 쓰는 농지, 족보와 제구는 나누는 재산과 별개로 제사를 맡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러나셨더라도 제사를 주재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은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 재산을 이어받는다고 해서 고인의 빚을 함께 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면적을 넘는 부분이나 실제로 제사에 쓰이지 않는 땅은 일반 재산으로 보아 함께 놓게 되므로, 산이 통째로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를 누가 맡을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부터 가족끼리 정리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