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방법, 협의로 몫을 안 받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Q1. 상속포기방법, 협의로 몫을 안 받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속포기방법을 알아보시는 분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 협의로 정리하면 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는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결과가 다릅니다. 법원에 신고해 수리를 받으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빚도 함께 끊어지고, 그 대신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반면 가족끼리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정하는 것은 재산을 나누는 방식을 합의한 것일 뿐이라 채권자에게는 통하지 않고 다음 순위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빚이 있는지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갈리니 조회 결과부터 보셔야 합니다. 재산은 있는데 가족끼리 몫만 정리하시려는 것이라면 법원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Q2. 상속포기방법, 끝난 뒤 남은 가족의 등기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상속포기방법으로 정리가 끝나면 남은 가족이 부동산 명의를 옮기게 됩니다. 이때 물러난 사람의 심판문과 수리증명원을 붙여야 등기소가 상속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먼저 남은 사람들끼리 누가 무엇을 가질지 협의서를 만들고, 취득세를 신고해 납부한 뒤 등기를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물러난 사람은 협의서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도장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후순위까지 내려간 사건이라면 그 사이 사람들의 결정문이 모두 필요하니 미리 사본을 모아 두시는 편이 빠릅니다.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여섯 달 안에 신고해야 하니 등기 일정과 함께 잡으셔야 합니다.

Q3. 상속포기방법, 고인의 유품이나 살던 집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상속포기방법을 정하기 전에 고인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이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예금을 찾아 쓰거나 자동차를 팔거나 값나가는 물건을 가져가면 물려받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반면 사진이나 옷처럼 값을 매기기 어려운 유품을 정리하는 일, 장례비를 고인의 돈으로 치르는 일은 실무에서 문제 삼지 않는 편입니다. 애매하면 영수증을 남기고 정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손을 대신 것이 있다면 그 사정을 숨기지 마시고 상담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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