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신청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어떤 대상인가요?

Q1. 상속포기신청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어떤 대상인가요?

상속포기신청서에서 반려나 보정으로 이어지는 실수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한자로 잘못 적거나 주민번호를 틀리는 경우, 마지막 주소지를 현재 가족의 주소로 적어 관할이 어긋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고인이 여럿인데 한 사람의 서류만 붙이는 일도 자주 생깁니다. 미성년 자녀를 함께 올리면서 법정대리인 표시를 빠뜨리는 것도 흔합니다. 접수 전에 고인의 기본증명서에 적힌 대로 옮겨 적었는지 한 줄씩 대조해 보시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여러 명이 함께 내실 때는 각자의 서류를 사람별로 묶어 순서대로 붙이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Q2. 상속포기신청서, 인지와 송달료는 어떤 방법으로 붙이나요?

상속포기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요즘 종이로 사서 붙이지 않고 전자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 구내 은행이나 인터넷 납부 화면에서 결제하고 나오는 확인서를 서류 뒤에 붙이시면 됩니다. 송달료는 따로 예납하며 상대에게 보낼 통지 수만큼 계산되므로 신고인이 여럿이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금액은 법원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르니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고 납부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시면 접수 화면에서 두 가지를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어 훨씬 간단합니다. 납부한 뒤 확인서를 잃어버리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니 결제 화면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상속포기신청서, 사망 사실을 안 날은 어떤 기준으로 적나요?

상속포기신청서에서 결론을 가르는 칸이 언제 알게 되었는지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정하는데, 여기서 안 날은 돌아가신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정을 모두 알게 된 날입니다. 함께 살던 자녀라면 사망일이 그대로 기준이 되지만, 앞 순위가 물러나 순서가 넘어온 후순위 가족이라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이 출발점입니다. 그 날짜를 뒷받침할 우편물이나 문자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잘못 적으면 뒤에 바로잡기 어려우니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접수 전에 확인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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