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한정승인절차, 형제 중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법도 되나요?
Q1. 상속한정승인절차, 형제 중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법도 되나요?
상속한정승인절차는 형제가 각자 다른 길을 택해도 됩니다. 민법 제1029조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자기 몫의 채무를 갚을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형제는 모두 포기하는 방식이 가장 많은데, 그러면 후순위 친척까지 절차가 내려가지 않고 한 사람 안에서 정리됩니다. 다만 그 한 사람이 청산을 도맡게 되므로 누가 맡을지를 가족이 먼저 정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Q2. 상속한정승인절차, 법원에 출석하는 기일이 있는 대상인가요?
상속한정승인절차에서 법원에 나가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신고는 서류만으로 심리되어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한 뒤 수리 심판이 우편으로 옵니다. 서류에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는 통지가 오고 이것도 서면으로 답하면 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뒤 특별한정승인으로 내면서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다투어지거나, 재산 처분 사실이 있어 단순승인이 아닌지 살펴야 하는 사건에서는 심문기일을 열어 직접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의 신고라면 출석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심문 통지가 오면 그때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심문 통지를 받으시면 안 날을 밝힐 우편물과 통화 기록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Q3. 상속한정승인절차, 수리 뒤 예금을 찾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한정승인절차가 수리되면 고인의 예금은 청산을 위해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상속인 명의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므로 별도 계좌를 만들어 따로 두셔야 합니다. 생활비와 섞이면 나중에 배당 내역을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순서는 예금을 모으고, 공고와 최고를 거쳐 채권을 신고받은 뒤, 기간이 끝나면 비율대로 나누어 보내는 식입니다. 은행이 전원 동의를 요구하면 한정승인 심판문으로 갈음된다는 점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