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후견인지정, 유언으로 하는 방법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Q1. 후견인지정, 유언으로 하는 방법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후견인지정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유언으로 미리 해 둘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1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지정이 효력을 갖습니다.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지정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자필로 남기실 때는 전문과 날짜, 주소, 이름을 모두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남기면 형식 흠결로 무효가 될 걱정이 없어 더 안전합니다.
Q2. 후견인지정, 법원의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후견인지정을 유언으로 해 두었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살아 있는 부나 모, 또는 아이 본인의 청구로 후견을 끝내고 그 부모를 친권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을 위한 경우는 구조가 다릅니다. 본인이 미리 정해 두려면 유언이 아니라 공정증서로 임의후견 계약을 맺어야 하고,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면서 효력이 생깁니다. 두 제도는 근거와 절차가 다르므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Q3. 후견인지정, 정해 둔 사람이 맡지 못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후견인지정을 해 두었더라도 그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져 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정이 없는 것과 같아져 법원이 새로 정하게 되고, 아이의 의사와 생활 환경, 맡을 사람의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언에 한 사람만 적기보다 그 사람이 맡지 못할 때를 대비해 다음 순서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정된 사람이 스스로 맡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 유언을 남기기 전에 미리 뜻을 물어 두시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정해 둔 사람의 나이와 건강도 함께 고려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