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제도신청비용, 변호사 선임 시 보수는 얼마인가요?

Q1. 성년후견인제도신청비용, 변호사 선임 시 보수는 얼마인가요?

성년후견인제도신청비용은 직접 진행하는 경우와 대리인을 두는 경우가 크게 다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몇만 원 수준이지만,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와 별개로 보수가 붙습니다. 가족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서류만 갖추면 되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낮게 잡히고, 형제가 서로 다투거나 재산이 많아 심문이 여러 차례 열리는 사건은 올라갑니다. 민법 제9조가 정한 요건을 소명할 진단서와 자료를 갖추는 일까지 맡기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착수 전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무소에서 견적을 받아 항목별로 비교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성년후견인제도신청비용, 가족이 나누어 내는 방법이 있나요?

성년후견인제도신청비용을 형제들이 나누어 내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낼 때는 청구한 사람 한 명의 이름으로 납부하지만, 그 돈을 누가 얼마씩 부담할지는 가족 사이에서 정하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정산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잦으니 처음부터 계좌를 하나 정해 입금 내역을 남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 청구를 내면 그만큼 비용이 중복되므로, 한 사람이 대표로 내고 나머지가 동의서를 붙이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심문 과정에서도 가족이 한목소리를 내는 쪽이 절차가 빨리 끝납니다. 동의서 양식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니 접수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성년후견인제도신청비용,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성년후견인제도신청비용을 청구인이 먼저 냈다면 심판이 확정된 뒤 본인의 재산에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지 않고, 맡게 된 사람이 재산 목록을 만들 때 지출 내역을 함께 올려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처음부터 모아 두셔야 합니다. 청구한 사람과 실제로 맡게 된 사람이 다르다면 그 사이에 정산 합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재산이 거의 없는 사건에서는 돌려받지 못하고 그대로 부담하게 되므로, 시작 전에 재산 규모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산 계획은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가족끼리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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