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자격, 법인이나 단체도 맡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Q1. 성년후견인자격, 법인이나 단체도 맡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성년후견인자격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930조는 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이나 후견 전문 법인이 맡는 사건이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끼리 다툼이 심해 누구도 중립적으로 맡기 어려운 경우, 재산 규모가 커서 개인이 감당하기 벅찬 경우에 법원이 법인을 고릅니다. 법인이 맡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사무가 끊기지 않고 보고가 체계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보수가 매달 나갑니다. 가족이 재산을, 법인이 신상을 나누어 맡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Q2. 성년후견인자격, 해외에 사는 자녀도 되는 조건인가요?

성년후견인자격은 사는 곳으로 제한되지 않아 해외에 있는 자녀도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로 사무를 볼 수 있는지를 살피므로, 병원에 동행하고 은행에 가고 해마다 보고서를 내는 일을 멀리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형제를 공동으로 세워 현장 일을 나누거나, 본인의 신상은 국내 가족이 맡고 재산은 해외 자녀가 맡는 식으로 역할을 가르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심문기일에는 화상으로 출석이 허가되기도 하지만 원칙은 직접 출석이라 한 번은 들어오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상 출석을 원하시면 청구서에 그 사정을 적고 미리 허가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Q3. 성년후견인자격, 본인에게 빚을 진 사람은 어떤 기준인가요?

성년후견인자격을 따질 때 본인과 돈 관계가 얽힌 사람은 신중하게 봅니다. 법이 결격 사유로 못 박은 것은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던 사람과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정도이고, 본인에게 빚을 졌다는 사정 자체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맡은 뒤 자기 빚을 탕감하거나 갚지 않은 채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이해가 부딪히므로, 법원은 그 사정을 알면 다른 사람을 고르거나 감독인을 붙입니다. 청구할 때 숨기지 말고 밝히고 빚을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선임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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