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후견인신청, 어느 법원에 하나요?
Q1. 후견인신청, 어느 법원에 하나요?
후견인신청은 돌봄을 받을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청구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준이라, 지방에 계신 부모를 위해 서울에서 청구하더라도 부모의 주소지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이라면 지방법원 가정지원이나 본원이 맡습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오래 계셔서 주민등록지와 사는 곳이 다르다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지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잘못 내면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몇 주가 그냥 지나갑니다. 접수 전에 해당 법원 민원실에 전화로 관할을 확인하는 데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Q2. 후견인신청, 형제가 각자 내면 누구 것이 우선인가요?
후견인신청은 같은 사람을 두고 형제들이 따로 낼 수 있고, 다툼이 큰 집안에서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이때 먼저 접수했다고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하나로 묶어 함께 심리하고, 민법 제936조에 따라 누구를 맡길지 직권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청구서에 자기를 지정해 달라고 적어도 그대로 되지 않으며, 서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서면을 주고받으면 오히려 가족 누구도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제3자 전문가가 지정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대립이 예상된다면 재산과 신상을 나누어 맡는 안을 먼저 제시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심리가 길어질수록 본인의 재산 관리가 미뤄진다는 점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Q3. 후견인신청 중에 본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후견인신청이 진행되는 도중에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절차는 그대로 끝납니다. 돌볼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심판을 이어 갈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미 낸 인지대는 돌려받기 어렵지만 쓰지 않고 남은 예납금은 환급을 신청하면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후견이 아니라 상속 문제로 넘어가므로,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정리는 상속인 자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병원비나 장례비를 누가 부담했는지가 뒤에 정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환급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종료 통지를 받으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