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신청서류, 진단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Q1. 성년후견인신청서류, 진단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성년후견인신청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상태를 보여 주는 의사의 진단서입니다. 민법 제9조가 정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를 소명하는 자료이므로, 병명만 적힌 일반 진단서보다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서술된 소견서가 훨씬 유용합니다. 법원은 별도의 양식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접수 전에 확인해 받아 오시면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래 다닌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함께 떼어 경과를 보여 주면 정신감정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발급받은 지 오래된 진단서는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가 작성을 꺼리면 다른 병원에서 새로 진료를 받아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Q2. 성년후견인신청서류, 다른 가족의 의견서도 내야 하나요?

성년후견인신청서류에는 본인과 청구인 것뿐 아니라 다른 가족의 뜻을 담은 서면도 함께 내는 것이 실무입니다. 법원이 누구에게 맡길지 정할 때 가족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때문에, 미리 동의서를 받아 두면 심문 절차가 짧아집니다. 동의가 요건은 아니어서 반대하는 가족이 있어도 진행은 되지만, 그때는 법원이 따로 의견을 물어 기간이 늘어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그 사정을 적은 소명서를 붙이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의견서에는 왜 그 사람이 맡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Q3. 성년후견인신청서류, 재산 자료는 어디까지 내나요?

성년후견인신청서류에는 본인 명의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붙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예금 잔액증명, 연금과 보험 내역이 기본이고, 빚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냅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이 후견 개시 여부를 가르지는 않지만, 어떤 유형이 맞는지와 누구를 맡길지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 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면 전문가가 지정되거나 감독인이 함께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시된 뒤에는 어차피 재산 목록을 만들어 법원에 내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정리해 두면 두 번 일하지 않습니다. 빠뜨린 재산이 뒤에 드러나면 신뢰를 잃으므로 아는 범위에서 모두 적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