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법정후견인, 어떤 의무를 지나요?

Q1. 법정후견인, 어떤 의무를 지나요?

법정후견인은 맡은 사람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쓸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집니다. 선임된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산 목록을 만들어 법원에 내야 하고, 그 목록을 마치기 전에는 급한 일이 아니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주기마다 사무 처리 내역과 재산 변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본인의 통장과 자기 통장을 섞어 쓰거나 영수증 없이 돈을 쓰는 일이 가장 흔한 문제이므로, 처음부터 계좌를 나누고 지출 근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남겨 둔 기록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목록을 늦게 내면 그것만으로도 감독 대상이 됩니다.

Q2. 법정후견인, 잘못 관리하면 책임을 지나요?

법정후견인이 맡은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보고를 게을리하면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감독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새로 정할 수 있으며, 그사이에 생긴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고 사적으로 쓴 정황이 뚜렷하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형사 문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족이 맡은 경우에는 생활비를 대신 내 준 것과 유용을 구분하기 어려워 억울하게 의심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할 때마다 용도를 적어 두는 습관이 양쪽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감독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사람과 미리 상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법정후견인,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법정후견인은 사정이 바뀌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맡은 사람이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임무에 맞지 않는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건강이 나빠졌거나 멀리 이사해 실제로 돌보기 어려워진 경우처럼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 정할 때에도 민법 제936조에 따라 법원이 사정을 살펴 직권으로 선임하므로 청구인이 후임자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임을 함께 제시하면 공백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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