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혼외자 유류분, 인지를 받아야 생기는 조건인가요?

Q1. 혼외자 유류분, 인지를 받아야 생기는 조건인가요?

혼외자 유류분은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아야 비로소 생깁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인지 신고를 해 두셨거나 재판으로 인지가 확정되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오르고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가 그 자녀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늦게 인정받아도 태어날 때부터 자녀였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상속이 시작된 뒤에 인지가 확정되었더라도 몫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문은 제삼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고도 하므로 넘어간 재산은 돈으로 받게 됩니다. 증권이나 계좌처럼 곧바로 처분되는 재산이 있다면 먼저 묶어 두는 신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Q2. 혼외자 유류분, 돌아가신 뒤에도 인지를 구하는 절차인가요?

혼외자 유류분을 주장하시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세상에 없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고, 유전자 검사는 아버지의 형제나 이복형제 같은 혈족의 협조를 받아 진행합니다. 이 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어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인지가 확정되고 나서야 상속인 지위가 생기므로, 실무에서는 인지 사건을 먼저 끝내고 그 판결을 붙여 재산을 다투는 순서로 갑니다. 병원에 남은 검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족이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이 수검을 명할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Q3. 혼외자 유류분, 다른 자녀와 몫이 다른 기준인가요?

혼외자 유류분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똑같습니다. 법은 어머니가 누구인지로 자녀를 차등하지 않아, 상속 순위도 몫도 같은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자녀가 넷이면 각자 4분의 1씩이고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몫도 그 절반으로 같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뒤늦게 나타났다는 이유로 가족이 강하게 반발하고, 증여 내역을 알려 주지 않아 자료를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지가 확정되는 대로 등기부와 금융거래조회부터 신청해 두시고,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신청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자료를 내주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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