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소장받았을때, 청구 취지와 원인은 어떤 순서로 읽나요?
Q1. 유류분소장받았을때, 청구 취지와 원인은 어떤 순서로 읽나요?
유류분소장받았을때 처음 해야 할 일은 소장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맨 앞의 청구 취지에는 상대가 나에게 얼마를 달라는지가 금액과 이자로 적혀 있으니 여기서 요구의 크기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그다음 청구 원인을 보시면 돌아가신 분이 언제 어떤 재산을 나에게 주었고 그것이 얼마이며 상대의 몫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계산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 계산의 각 단계, 곧 재산 목록, 값, 증여 시점, 빚, 상대가 이미 받은 것에 하나씩 맞는지 표시해 가며 읽으시면 어디를 다툴지가 보입니다. 붙어 있는 증거 목록도 확인해 상대가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 보셔야 합니다.
Q2. 유류분소장받았을때, 그냥 두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유류분소장받았을때 답하지 않고 두면 상대 말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정에 한 번 서 보지도 못한 채 상대가 적은 금액 그대로 판결이 나고, 그 뒤에는 항소로 다투어야 하니 훨씬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우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만이라도 기간 안에 내 두셔야 합니다. 자세한 반박은 그 뒤에 준비서면으로 보태시면 됩니다.
Q3. 유류분소장받았을때, 받은 재산을 팔아도 되는 조건인가요?
유류분소장받았을때 증여받은 집을 팔아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부터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값을 돈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 파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 중에 팔면 상대는 돈을 받지 못할까 봐 남은 재산이나 매매 대금에 가압류를 걸 것이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조정에서 불리해집니다. 이미 소장이 온 뒤의 처분은 법원이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팔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대금 일부를 공탁하거나 상대와 합의해 보증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판결이 날 때까지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