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효,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속인은 어떤 기준인가요?
Q1.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효,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속인은 어떤 기준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효는 상속인이 태아인 경우에 특별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태아는 상속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므로 권리는 상속이 시작될 때 생기지만, 아직 세상에 없는 아이가 침해 사실을 알 수는 없으니 1년의 기간은 태어난 뒤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 형제가 재산을 받아 간 것을 어머니가 알았더라도 아이의 기간은 출생 뒤에 새로 흐릅니다. 다만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라는 긴 기간은 출생과 상관없이 그대로 가므로 그 안에는 청구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같은 상속인이면 이해가 갈려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Q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효, 판결 확정 뒤 10년이 지나면 다시 소를 내는 방법이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효는 이긴 뒤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승소 판결을 받은 날부터 10년 안에 받아 내야 하고 그 사이에 상대에게 재산이 없어 집행하지 못했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내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으므로 내용을 다시 심리하지 않고 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만 해 줍니다. 상대가 나중에 재산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재소를 잊지 마시고, 판결 확정일을 달력에 적어 9년쯤 되는 시점에 챙기시면 됩니다.
Q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효, 형제가 먼저 낸 소송 결과를 내가 그대로 쓰는 효력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효에서 형제가 먼저 소를 내어 이겼다고 내 권리까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권리는 별개라 형제의 소 제기는 형제의 기간만 멈추고, 내 기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판결의 효력도 그 사건의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나는 그 판결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없고 내 이름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형제의 사건에서 확정된 재산 목록과 감정 결과, 증여 사실은 내 사건에서 강력한 증거로 쓸 수 있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소를 낸 것을 아셨다면 안심하지 마시고 내 기간을 계산해 늦지 않게 내 소도 함께 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