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청구소송 기간과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Q1. 유류분청구소송 기간과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117조가 이 두 기간을 함께 정하고 있고,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증여나 유증이 자신의 몫을 침해한다는 사정까지 알게 된 날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부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다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은 사망일부터 고정되므로 오래된 증여를 다투실 계획이라면 지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미리 밝혀 두면 1년 기간을 지켰다는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Q2. 유류분청구소송 비용과 준비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류분청구소송 준비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침해를 뒷받침할 등기사항증명서나 금융거래 내역이 기본입니다.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더해지고,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함께 올라갑니다. 부동산 시가를 다투면 감정료가 별도로 들고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다투면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해 기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납니다. 착수 전에 상속 유류분 대상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유류분 비율까지 계산해 총액을 가늠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얼마씩 청구할지도 미리 나누어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3.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은 주로 무엇을 다투나요?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은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그 재산의 평가액을 주로 다툽니다. 오래전 이전된 부동산이면 증여가 아니라 매매였다거나 명의만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평가액은 사망 시점 시가가 기준이라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했다며 기여를 내세우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해야 해 기간이 늘어나므로, 처음부터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을 모아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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