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배다른형제유류분, 서로의 재산에는 어떤 대상인가요?

Q1. 배다른형제유류분, 서로의 재산에는 어떤 대상인가요?

배다른형제유류분을 물으실 때는 누구의 재산인지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아버지가 같은 이복형제끼리는 서로 형제자매 사이인데, 형제자매의 몫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고 조문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복형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재산에 대해 최소한을 보장해 달라고 청구할 길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순위 자체는 그대로 있으므로 유언이 없다면 법정 몫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유언으로 전부 남에게 갔다면 받을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카가 대신 올라서는 경우가 있으니 가계도를 그려 순위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2. 배다른형제유류분, 어머니 재산은 어떤 기준인가요?

배다른형제유류분에서 어머니 재산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두는데, 이복형제는 어머니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 않아 그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몫도 최소한의 보장도 없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재산이라면 두 사람 모두 1순위 자녀로 나란히 서서 똑같은 몫을 받고 보장되는 선도 같습니다. 새어머니가 자신을 입양해 법적 자녀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그 재산도 상속받게 되니 등록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양 사실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까지 떼어 보셔야 정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Q3. 배다른형제유류분, 연락이 없던 사이여도 청구하는 조건인가요?

배다른형제유류분은 왕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재산에서는 그대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법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자녀라도 자녀로서 갖는 몫을 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상대가 사망 사실조차 알려 주지 않아 기간이 지나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식을 늦게 아셨다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면 사망 여부가 나오니 오래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락처를 모르시면 법원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 시작 자체를 미루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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