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장남단독상속, 지금도 법으로 인정되는 대상인가요?
Q1. 장남단독상속, 지금도 법으로 인정되는 대상인가요?
장남단독상속은 지금 법에는 없습니다. 예전 민법은 호주상속인인 장남에게 다른 자녀보다 5할을 더 주고 그 이전에는 장남이 재산 대부분을 잇는 관습이 있었지만, 1990년 개정으로 호주상속 우대가 없어지고 자녀는 아들딸과 장남차남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받을 근거가 전혀 없고, 장남이 제사를 모신다는 사정도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것 외에는 몫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장남에게 몰아주려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해야 하고 그마저도 다른 자녀의 최소 몫에 걸립니다. 집안의 관습과 법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Q2. 장남단독상속, 1990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어떤 기준인가요?
장남단독상속이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이제야 정리할 때입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날의 법이 적용되므로 1990년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그때의 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인 장남이 다른 자녀보다 많은 몫을 받고 출가한 딸은 훨씬 적은 몫을 받았습니다. 1979년 이전이면 딸의 몫이 더 작고 그 이전은 관습이 적용되어 장남이 사실상 전부를 잇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땅을 지금 등기하려면 돌아가신 연도를 먼저 확인하고 그 시점의 상속분 표를 찾아 계산해야 합니다. 세대가 겹쳐 있으면 각 사망 시점마다 다른 법이 적용되어 계산이 복잡해지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장남단독상속, 유언 없이 장남이 혼자 등기한 것은 어떤 효력인가요?
장남단독상속으로 유언도 협의도 없이 장남 혼자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다른 형제의 몫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서가 있어야 한 사람 앞으로 할 수 있는데, 다른 형제의 도장을 몰래 찍었거나 서명을 위조했다면 그 협의는 없는 것이 되어 형제들은 상속회복청구로 자기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자녀에게 법정 몫의 2분의 1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어, 설령 부모님이 유언으로 장남에게 전부를 주었더라도 그 절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조가 드러나면 형사 문제도 되니 장남 쪽에서는 서둘러 정리에 나서는 것이 낫고, 형제들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