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 1년,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는 기준인가요?

Q1. 유류분 1년,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는 기준인가요?

유류분 1년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안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때부터 1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사실은 바로 아셨더라도 형이 오래전에 집을 받아 두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아셨다면 그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등기부만 떼어 보면 알 수 있었던 내용이라면 진작 알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는 과거 소유자까지 나오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어 두시면 언제 넘어갔는지가 드러납니다.

Q2. 유류분 1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중 어느 쪽인 조건인가요?

유류분 1년의 성격은 실무에서 꽤 다투어졌던 문제입니다. 판례는 이것을 소멸시효로 보고 있어, 소를 내거나 최고를 하면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세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척기간으로 본다면 중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그날로 끝나 버리므로 차이가 큽니다. 또 소멸시효는 상대가 그 점을 내세워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 상대가 아무 말 없으면 기간이 지났어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거의 예외 없이 이 주장을 꺼내므로 기대하실 일은 아닙니다. 상대가 이 주장을 하면 그때부터는 언제 알았는지를 밝히는 싸움이 되므로 자료가 승부를 가릅니다.

Q3. 유류분 1년, 놓치면 남는 권리가 있는 대상인가요?

유류분 1년을 놓치셨다고 해서 모든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재산을 아직 나누지 않았다면 분할을 구하는 절차는 그대로 쓸 수 있고, 여기에는 따로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다른 형제가 서류를 꾸며 자기 앞으로 옮겨 놓았다면 상속회복청구로 다투는 길도 있어 안 날부터 3년이 주어집니다. 유언장 자체에 흠이 있다면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났다는 말을 듣고 바로 접으시기보다 어떤 유형의 사건이 남아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는 재산이 아직 누구 앞으로 있는지에 따라 갈리니 등기부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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