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 재단이나 회사가 되는 조건도 있나요?
Q1.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 재단이나 회사가 되는 조건도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이 재산을 재단에 기부했거나 회사에 출연했다면 그 재단과 회사가 돌려줄 상대가 되어 피고로 서게 됩니다. 조건은 다른 제삼자와 같아서 상속 개시 전 1년 안에 받은 것이거나, 1년보다 앞선 것이면 양쪽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주고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공익 목적이라고 면제되지 않고, 다만 재단이 이미 그 돈을 사업에 다 썼다면 현존 이익이 없어 반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인이 대주주였던 회사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받은 사람이 피고이고, 회사 자체는 자기주식이 아닌 한 피고가 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와 재단 공시 자료로 이전 시점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Q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 미성년 손자 명의로 받은 재산은 누가 답하는 대상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라 어린 손자 명의로 재산을 넘겨 둔 것을 다른 자녀가 문제 삼는 사건입니다. 이때 피고는 손자 본인이고 소송은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진행하는데, 부모가 같은 사건에서 자기 몫을 다투는 상속인이라 이해가 갈리면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합니다. 손자 명의 증여는 사실상 아들에게 준 것과 같다고 보아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계산하는 판례도 있어, 누구의 몫으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1년 요건이 걸리지만, 명의만 손자이고 실제로는 아들이 관리했다면 아들이 받은 것으로 다투어 기간 제한을 넘기도 합니다.
Q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 원고가 해외에 살면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하는 절차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가 쓸 수 있는 절차 가운데 원고가 외국에 살 때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나 사무소를 두지 않은 때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형제가 소를 걸어오면 피고는 본안에 답하기 전에 이 신청을 내어 원고가 담보를 걸 때까지 절차를 멈출 수 있고, 담보를 내지 않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담보액은 예상되는 소송비용 정도이며 현금이나 보증보험으로 냅니다. 원고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지만 담보를 내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므로 시간을 조금 버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