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2심, 항소 기간은 언제까지인 기준인가요?
Q1. 유류분반환청구소송 2심, 항소 기간은 언제까지인 기준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2심으로 가시려면 기한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라는 말은 법원이 늘려 줄 수 없다는 뜻이라, 하루만 늦어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판결문을 받으신 날이 기준이고 선고일이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를 다 정리하지 못하셨더라도 우선 항소장만 먼저 내시면 되고, 구체적인 이유는 뒤에 항소이유서로 내시면 됩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는 것이므로 2심 법원에 잘못 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Q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2심, 새 증거를 내도 되는 범위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2심에서는 새 증거를 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항소심은 1심을 다시 살펴보는 구조라 그때 내지 못한 자료를 보태는 것이 허용됩니다. 뒤늦게 찾아낸 증여 계약서나 새로 확보한 계좌 내역, 1심에서 부르지 못한 증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러 미뤘다고 보이면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왜 지금에야 내게 되었는지를 함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감정을 다시 해 달라는 신청은 1심 감정에 뚜렷한 흠이 있을 때 받아들여집니다. 새로 낼 자료가 있다면 목록으로 정리해 첫 기일 전에 미리 제출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Q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2심, 금액이 더 깎이는 조건도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내가 항소했는데 오히려 나빠질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나만 항소했다면 1심보다 불리하게 고쳐지지는 않으므로 받을 금액이 더 줄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도 함께 항소하거나 뒤늦게 맞항소를 내는 경우인데, 그때는 양쪽 주장이 모두 심리 대상이 되어 금액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 결과가 그런대로 받아들일 만하다면 굳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상대의 항소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 보고 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의 자력이 넉넉하지 않다면 확정을 서둘러 집행에 들어가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