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혼외자 상속회복청구, 인지 확정 뒤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Q1. 혼외자 상속회복청구, 인지 확정 뒤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혼외자 상속회복청구는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에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인정받지 못했다면 소로 관계를 확정해야 하고, 돌아가신 뒤라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태어난 때로 거슬러 자녀가 되므로 상속인 자격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됩니다. 그다음에야 재산을 어떻게 받을지 정하게 되며, 아직 나누지 않았다면 분할에 참여하고 이미 나누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두 단계를 건너뛰고 재산부터 다투실 수는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므로 상대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미리 상의해 두셔야 합니다.
Q2. 혼외자 상속회복청구, 이미 나눈 재산은 어떤 방법으로 받나요?
혼외자 상속회복청구에서 다른 형제들이 이미 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그 분할을 무효로 돌리지 않고 돈으로 받습니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나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체를 되찾기보다 자기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청구하게 되고, 값은 감정으로 정합니다. 금액이 정해지면 상대가 여럿일 때 각자 받은 몫에 비례해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Q3. 혼외자 상속회복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세는 기준인가요?
혼외자 상속회복청구에서 기한을 놓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 몫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는데, 이 기간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다만 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때를 안 날의 기준으로 보는 흐름입니다. 인지 소송 자체에도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걸려 있으니,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고 앞의 절차부터 서두르셔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한 대리인에게 함께 맡기시면 자료를 다시 모으지 않아도 되어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