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어떤 경우에 필요한 절차인가요?

Q1.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어떤 경우에 필요한 절차인가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은 실제로는 부모와 자녀인데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출생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 기록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자녀로 잘못 올라간 경우, 예전에 친척 앞으로 신고해 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65조는 인지나 친생부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관계의 존부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병원이 아닌 곳에서 낳아 신고를 미루다 그대로 지나간 사례가 많아, 지금도 고령의 어르신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출생 경위와 서류 상태를 보아야 가려집니다.

Q2. 친생자관계존재확인과 인지 청구, 신청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과 인지는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쓰는 자리가 다릅니다. 인지는 혼인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 그 관계를 새로 세우는 절차입니다. 반면 이 확인은 관계 자체는 이미 성립해 있는데 서류가 그 사실을 담고 있지 않을 때 바로잡는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출산으로 당연히 생기므로 어머니 쪽 사건은 대부분 이쪽으로 갑니다. 잘못 고르면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그사이 시간만 흘러가므로,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 관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낼 수는 없습니다.

Q3.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당사자 사망 시 소송 상대는 누구인가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려는데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될 사람이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고, 기한도 함께 걸립니다. 문제는 혈연을 밝힐 시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화장을 마쳤다면 형제자매나 조부모, 또는 그 사람의 다른 자녀에게서 시료를 받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씁니다. 생전에 남긴 병원 검체나 진료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협조를 얻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검사를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료 확보 방법을 먼저 정해 두시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협조를 구할 친족의 범위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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