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인지청구의소, 조정을 먼저 거치는 절차인가요?
Q1. 인지청구의소, 조정을 먼저 거치는 절차인가요?
인지청구의소는 곧바로 재판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정부터 거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없이 소를 냈으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인지청구가 바로 이 나류에 속합니다. 다만 신분 관계는 당사자끼리 합의한다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서 조정 자리에서는 유전자 검사에 응할지,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투지 않을지를 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관계 자체는 결국 판결이나 인지 신고로 확정됩니다. 상대가 조정에 나오지 않으면 곧 재판으로 넘어가니 시간이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Q2. 인지청구의소, 도중에 아버지가 인정하면 어떤 절차로 끝나나요?
인지청구의소가 진행되는 중에 아버지가 자녀임을 인정하면 굳이 판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민센터에 인지 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법적 부자관계가 생기고, 원고는 소를 취하해 마무리합니다. 다만 신분에 관한 사건은 법정에서 인정한다고만 해서 끝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고까지 마치셔야 하고, 신고 전에 소를 거두면 상대가 마음을 바꿀 위험이 있으니 신고 접수증을 확인한 뒤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인정은 하되 신고를 미루면 법원이 유전자 검사 결과로 판결을 내려 주므로 그 경우에는 소를 그대로 이어 가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Q3. 인지청구의소, 판결 뒤 등록부에 올리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인지청구의소에서 이기면 판결이 확정된 뒤 등록부에 올리는 일이 남습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한 달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인지 신고를 하시면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오르고 자녀의 등록부에도 아버지가 기록됩니다. 이 신고는 소를 낸 쪽이 하고 상대가 협조하지 않아도 진행됩니다.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어머니 것을 그대로 두되 원하시면 법원에 변경 허가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끝나야 상속인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가 나오므로, 상속 사건이 걸려 있다면 신고를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