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언효력확인소송, 컴퓨터로 쓰고 서명만 한 유언장도 인정되나요?
Q1. 유언효력확인소송, 컴퓨터로 쓰고 서명만 한 유언장도 인정되나요?
유언효력확인소송에서 가장 자주 무효로 판단되는 것이 방식을 갖추지 못한 자필 유언장입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본문 전체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므로, 인쇄한 문서에 서명만 한 것은 아무리 뜻이 분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컴퓨터로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면 유효하지만, 출력물에 손으로 덧붙인 형태는 다투어집니다. 형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도장 대신 지장을 찍은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유언효력확인소송,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쓴 유언장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효력확인소송에서 형식 다음으로 많이 다투는 것이 작성 당시의 판단 능력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고, 그 시점에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 남기는지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개별로 따집니다. 그래서 진료기록과 인지 검사 점수, 요양 등급 판정 자료, 작성 무렵의 통화나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공정증서로 남긴 유언이라면 공증인이 뜻을 확인한 기록이 있어 뒤집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필로만 남겼고 상태가 나빠진 뒤였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치료받던 병원의 기록은 본인이나 상속인 자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유언효력확인소송, 검인을 받았으면 효력이 확정된 것인가요?
유언효력확인소송과 검인 절차는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검인은 봉인된 유언서를 법원에서 열어 그 상태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두는 보존 절차일 뿐, 그 유언이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검인을 마쳤더라도 형식이 어긋났거나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검인 기일에 다른 가족이 이의를 냈는지 여부가 기록에 남아 뒤에 참고가 되므로, 통지를 받으면 출석해 의견을 밝혀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검인 기일 통지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