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친생부인의소, 제기 자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1. 친생부인의소, 제기 자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친생부인의소는 아무나 낼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 제847조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상대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만 당사자가 되고 조부모나 형제는 나설 수 없습니다. 2년은 아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게 된 날부터 세므로, 그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다투실 생각이라면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2. 친생부인의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친생부인의소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 기간입니다.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사정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낼 수 있고, 반대로 아이가 어리더라도 진작 알고 있었다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상대가 다투면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또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태도를 분명히 보였다면 뒤에 다투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 검사 결과가 나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사 결과지에 발급일이 찍혀 있으니 그 서류를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Q3. 친생부인의소, 상대가 사망한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친생부인의소는 남편이 살아 있을 때만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상대가 될 사람이 없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더 많은 것은 상속이 문제 되어 다른 가족이 관계를 다투려는 경우인데, 이때는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혼인 중에 태어나 추정을 받는 자녀는 남편이나 아내만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정이 미치지 않는 관계라면 다른 절차를 이용하게 되므로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출생일과 혼인 신고일을 대조해 보면 어느 절차인지 대체로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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