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인지청구,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어도 할 수 있나요?

Q1. 인지청구,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어도 할 수 있나요?

인지청구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짧습니다.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상대가 없으니 검사를 피고로 삼는 것이고, 이 2년은 늘어나지 않아 넘기면 소 자체가 각하됩니다.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을 기준으로 세므로 그 시점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유전자 시료가 필요하므로 형제나 조부모 등 혈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를 내기 전에 시료를 확보해 두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Q2. 인지청구, 상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인지청구 사건에서 상대가 검사를 피하는 일은 흔합니다. 이때 법원은 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내 응하지 않으면 거부한 사실 자체를 불리한 정황으로 삼아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함께 찍은 사진이나 양육비를 보낸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이 이때 힘을 얻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협조를 얻기 어렵다면 형제자매나 조부모의 시료로 혈연 여부를 가리는 방법도 쓰이니 미리 상의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은 판결문에 그대로 남아 뒤에도 영향을 줍니다.

Q3. 인지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이미 끝난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청구 판결이 확정되면 태어난 때로 거슬러 자녀가 되므로 상속인 자격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됩니다. 다만 이미 다른 가족들이 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분할을 통째로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물건 자체가 아니라 자기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금액은 나눌 당시가 아니라 청구하는 시점의 값을 기준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 평가가 쟁점이 됩니다. 아직 분할 전이라면 정식으로 참여해 자기 몫을 받을 수 있으니 시점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이미 팔렸다면 그 대금을 기준으로 다투게 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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