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친생자부존재 확인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Q1. 친생자부존재 확인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친생자부존재 확인은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65조는 친자 관계에 있는 당사자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쪽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 뒤늦게 관계를 다투는 사건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2년이 지나면 관계가 사실과 달라도 바로잡을 수 없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상속에서도 그대로 확정됩니다. 소는 검사를 상대로 하게 되어 상대방을 따로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됩니다.

Q2. 친생자부존재, 유전자 검사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친생자부존재 사건에서 유전자 검사는 사실상 결정적인 증거로 쓰입니다. 법원은 검사 결과와 함께 출생 무렵의 정황,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경위, 그동안 어떻게 지내 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대가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수검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정을 불리하게 참작합니다.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남은 자료나 가까운 혈족의 검사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검사 없이 정황만으로 다투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준비 단계에서 확보 방법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검사 기관과 방식은 법원이 지정하므로 사적으로 받은 결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Q3. 친생자부존재가 인정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친생자부존재가 인정되면 처음부터 친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진 뒤라면 받은 몫을 돌려주어야 하고, 그만큼 다른 상속인의 몫이 늘어납니다. 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은 말소나 이전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며, 제3자에게 넘어간 뒤라면 회수가 어려워 금전으로 정산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반대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의 자녀도 대습으로 받을 자격이 없어집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뒷정리가 훨씬 간단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도 판결에 따라 정정되므로 확정 뒤 정정 신청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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