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어떤 조건에서 제기할 수 있나요?
Q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어떤 조건에서 제기할 수 있나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는 서류에 부모와 자녀로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는 혈연이 없을 때 그 기록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남의 아이를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민법 제865조는 인지나 친생부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혼인 중에 태어나 추정을 받는 자녀에게는 쓸 수 없고 그때는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툽니다. 두 절차를 혼동해 잘못 내면 각하되므로 출생 시점과 혼인 관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 낸 소는 각하되고 그사이 시간만 지나므로 처음 판단이 중요합니다.
Q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제기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는 당사자인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낼 수 있습니다. 상속을 두고 다투는 형제가 대표적인데, 다른 형제가 실제로는 혈연이 없다며 문제 삼는 사건이 실무에서 자주 보입니다. 다만 누구까지 이해관계인으로 볼지는 대법원이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한 기준을 따르므로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단순히 재산이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자격이 인정될지부터 검토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 없이 끝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판결 뒤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받아 한 달 안에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정정 신청을 해야 기록이 정리됩니다. 이 절차를 미루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정리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 되어 상속인 자격도 사라집니다. 이미 재산을 나눈 뒤라면 되돌려 달라는 다툼이 이어지므로, 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이 절차를 먼저 마치는 편이 순서상 깔끔합니다. 정정이 끝나야 은행과 등기소에서도 바뀐 관계로 처리해 줍니다. 신청 기한이 짧으니 판결을 받으면 바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