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인지청구권, 행사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Q1. 인지청구권, 행사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그 자녀의 자녀, 곧 손자녀가 이어서 나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쪽 가족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대신 낼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출산으로 당연히 인정되므로 이 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누가 나설 수 있는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누가 나설지 정해지면 그다음은 시료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Q2. 인지청구권, 미성년자의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지청구권은 아이가 미성년이면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대신 행사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소를 내되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어머니가 없거나 대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소를 내지 않은 채 아이가 성년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직접 낼 수 있고, 미성년 시절에 어머니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건이라면 기한이 걸리므로 남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된 뒤에 직접 내실 생각이라면 남은 기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인지청구권, 임의인지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인정하는 길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거나 유언으로 밝히면 소송 없이 관계가 정리되며, 이를 임의인지라고 부릅니다. 소를 내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 상대가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면 이 방법을 먼저 권합니다. 다만 신고한 뒤에는 함부로 취소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르다면 별도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인정할 뜻은 있는데 가족의 반대로 미루고 있다면 유언으로 남겨 두는 방법도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임의인지는 신고만으로 끝나 절차가 훨씬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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