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혼외자식상속, 유언으로 자녀임을 밝혀 두는 방법도 되나요?
Q1. 혼외자식상속, 유언으로 자녀임을 밝혀 두는 방법도 되나요?
혼외자식상속을 아버지 쪽에서 미리 정리해 두고 싶으실 때 쓰는 방법이 유언 인지입니다. 민법 제859조는 인지를 유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 가족에게 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유언장에 그 자녀를 인지한다는 뜻을 적어 두면, 돌아가신 뒤 유언집행자가 신고해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자필 유언은 형식이 어긋나면 무효가 되기 쉬우니 공정증서로 남기시는 편이 안전하고, 유언집행자를 미리 지정해 두셔야 신고가 원활합니다. 인지와 함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적어 두시면 뒤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Q2. 혼외자식상속, 아이 어머니에게도 몫이 가는 대상인가요?
혼외자식상속에서 자녀는 상속인이 되지만 그 어머니는 아닙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 배우자뿐이라, 오래 함께 살았어도 신고가 없었다면 아무런 몫이 없습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 몫을 관리하게 되지만 그것은 자녀의 재산이지 어머니 것이 아니고, 자녀 명의로 등기와 예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생활을 챙기려 하셨다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따로 정리해 두셔야 하고, 그마저 없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스스로 어머니를 부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다투다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Q3. 혼외자식상속, 어머니 쪽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받나요?
혼외자식상속에서 어머니 재산은 아버지 재산과 사정이 다릅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로 곧바로 생기므로 따로 인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출생신고만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어머니의 자녀로서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혼인 중 낳은 자녀와 똑같은 몫을 받고 다툴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자란 경우인데, 이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를 밝혀 등록부에 올린 뒤 상속을 주장하게 됩니다. 어머니 쪽 형제들이 존재를 몰랐다면 이미 나눈 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를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