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언무효소송, 공증받은 유언도 다툴 수 있는 대상인가요?

Q1. 유언무효소송, 공증받은 유언도 다툴 수 있는 대상인가요?

유언무효소송은 공증을 받은 유언에 대해서도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이 절차가 지켜졌느냐인데, 유언자가 말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공증인이 미리 써 온 것을 읽어 주고 고개만 끄덕였다거나, 증인이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공증이 있다고 안심하실 일은 아니지만, 무효로 뒤집으려면 그만큼 뚜렷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Q2. 유언무효소송, 언제까지 내야 하는 기한이 있나요?

유언무효소송에는 따로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무효인 유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라 그 확인을 구하는 데 시간 제한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언에 따라 이미 등기가 넘어가고 재산이 처분된 뒤라면 되찾는 단계에서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이 걸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무효 판결을 받아도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 자체는 언제든 다툴 수 있어도 재산을 되돌리는 쪽 기한을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 증인이나 공증인의 기억도 시간이 갈수록 흐려지니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증인이 살아 있을 때 진술서를 받아 두시면 나중에 증언을 듣지 못하게 되어도 자료로 남습니다.

Q3. 유언무효소송, 진행 중에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 절차가 있나요?

유언무효소송이 끝나기 전에 유언대로 등기가 넘어가고 팔려 버리면 이겨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면서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등기부에 표시를 걸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표시가 있으면 제삼자가 사더라도 나중에 내 승소 판결로 그 등기를 지울 수 있어 사실상 거래가 막힙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집행에 나서지 못하도록 직무 정지를 구하는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예금은 은행에 소송 중임을 알리고 지급 보류를 요청하시면 대개 응해 줍니다. 가처분에는 담보가 들지만 재산을 지키는 값으로는 싼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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