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언검인신청,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를 내나요?
Q1. 유언검인신청,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를 내나요?
유언검인신청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민법 제1091조는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공정증서와 구수증서로 남긴 유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구서에 유언서 원본과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붙이고 상속인 전원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냅니다. 봉인된 것이라면 뜯지 마시고 그대로 제출하셔야 하며, 원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본을 먼저 떠 두시기 바랍니다. 유언서가 여러 통 발견되었다면 모두 함께 내야 하며, 어느 것이 나중 것인지도 그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Q2. 유언검인신청, 상속인 전원에게 통지되는 기준인가요?
유언검인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기일을 정해 상속인 전원에게 알립니다. 봉인된 유언서는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구서에 가족을 빠뜨리면 보정을 요구받고 기일이 미뤄집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나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언서의 상태와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고, 이의가 있으면 그 뜻도 함께 남기기 때문입니다. 나가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되지만 나중에 내용을 다투실 계획이라면 그날 본 것과 남긴 의견이 근거가 되므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셔서 나가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보내거나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내 두실 수 있습니다.
Q3. 유언검인신청, 하지 않고 열어 보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유언검인신청을 거치지 않고 유언서를 먼저 열어 보았다고 해서 그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검인은 그 시점의 상태를 기록해 두는 보존 절차일 뿐 효력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봉인된 것을 임의로 뜯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무엇보다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 어려워져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나아가 유언서를 감추거나 고쳤다고 인정되면 상속인 자격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발견하셨다면 그대로 두고 법원에 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서를 보관하고 계신 분이라면 다른 가족에게 먼저 알리고 함께 법원에 가시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