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침해행위,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기준인가요?
Q1. 상속침해행위,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기준인가요?
상속침해행위인지 아닌지는 자기 몫을 넘었는지로 갈립니다. 형이 어머니를 모시며 통장을 관리해 온 것 자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돌아가신 뒤 그 돈을 혼자 쓰거나 자기 이름으로 옮겼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999조가 정한 회복의 소는 바로 그렇게 몫을 넘어 차지한 상태를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은 협의서에 다른 형제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등기를 넘긴 경우, 유언장을 숨기거나 없앤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서류를 꾸며 명의를 옮긴 경우입니다. 관리와 침해를 가르는 기준은 자기 몫을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Q2. 상속침해행위, 형사 고소도 가능한 조건인가요?
상속침해행위는 민사로 되찾는 것과 별개로 형사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형제의 인감도장이나 서명을 임의로 만들어 협의서를 꾸몄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고, 그 서류로 등기를 넘겼다면 위조사문서행사까지 이어집니다. 고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면 사안에 따라 절도나 횡령이 문제 됩니다. 다만 가족 사이의 재산 범죄는 처벌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가 민사에서 유력하게 쓰이므로 순서를 함께 고려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할지는 목적과 관계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Q3. 상속침해행위, 미리 막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침해행위는 벌어진 뒤에 되돌리는 것보다 미리 막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사망 직후 등기부를 떼어 현재 상태를 확인해 두고, 부동산 소유권 변동을 알려 주는 서비스에 등록해 두면 누군가 손을 대는 순간 통지를 받습니다. 예금은 사망 사실을 은행에 알려 지급을 정지시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법이 정한 비율대로 지분 등기를 먼저 올려 두는 것도 방편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았을 때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넘기는 일이 가장 흔한 사고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용도를 적지 않은 인감증명서는 넘기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