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언무효확인소송,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는 대상인가요?

Q1. 유언무효확인소송,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는 대상인가요?

유언무효확인소송은 그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익을 얻는 사람을 상대로 냅니다. 재산을 받기로 되어 있는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유언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모두 걸어야 결론이 그들 모두에게 미칩니다. 유언을 다투는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도 밝혀야 하는데, 유언이 무효가 되면 자기 몫이 늘어나는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이미 유증받은 사람 명의로 등기까지 끝난 상태라면 무효 확인과 함께 그 등기를 지우라는 청구를 같이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를 빠뜨리면 그 사람에게는 판결의 힘이 미치지 않아 다시 소를 내야 하므로 처음에 빠짐없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Q2. 유언무효확인소송,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삼는 것이 실무입니다. 민법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와 그 밖에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재산에 관한 다툼에서 그 사람이 당사자 자리에 서게 됩니다. 유언으로 지정된 사람이 없으면 법원이 선임하기도 합니다. 집행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소를 내는 것과 함께 처분을 멈춰 달라고 구해 두어야 결론이 나기 전에 재산이 흩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누구인지는 유언서와 법원 기록으로 확인되니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3. 유언무효확인소송, 이긴 뒤 등기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이겼다고 등기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받아 상대 명의로 되어 있던 등기를 지우고, 그다음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다시 나누어 명의를 정리하는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 소를 낼 때 무효 확인만 구하지 말고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까지 함께 넣어 두어야 한 번에 끝납니다. 확인만 받아 두면 상대가 협조하지 않을 때 다시 소를 내야 합니다. 그사이 제3자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다면 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먼저 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말소한 뒤 어떻게 나눌지도 미리 이야기해 두시면 두 번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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