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소송변호사비용, 착수금을 나누어 내는 조건이 있나요?
Q1. 상속소송변호사비용, 착수금을 나누어 내는 조건이 있나요?
상속소송변호사비용의 착수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누어 내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사무소와의 약속이라, 몇 회로 나눌지와 언제까지 낼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상속 사건은 진행에 일 년 안팎이 걸리므로 기일 진행에 맞추어 나누는 방식이 흔합니다. 물려받을 재산에서 갚기로 하고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단계라 받아 주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금액을 낮추는 대신 성공보수를 올리는 방식도 있으니 형편을 솔직히 말씀하시고 구조를 함께 짜 보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내기로 하셨다면 늦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적어 두어야 뒤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Q2. 상속소송변호사비용, 성공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상속소송변호사비용의 성공보수는 실제로 얻어 낸 몫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로 인정된 금액에 정해 둔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고, 부동산을 되찾는 사건이라면 그 시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문제는 이겼는데 상대에게 재산이 없어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거나 상대가 중간에 일부를 갚아 취하하는 경우의 계산 방식도 미리 정해 두면 마무리에서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새로 약정하는 것이 보통이니 그 단계의 금액도 미리 물어 두시기 바랍니다.
Q3. 상속소송변호사비용, 형편이 어려우면 지원받는 신청 절차가 있나요?
상속소송변호사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두 갈래를 함께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에 구조를 신청하는 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구조할 수 있되 질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므로, 자력이 없다는 자료와 함께 다툴 만한 사건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길로, 소득 기준에 들면 대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접수 단계에서 신청해야 하니 소를 내기 전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받게 되면 대리인을 직접 고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그 점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