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미성년자상속, 받은 재산은 누가 관리하는 권한인가요?
Q1. 미성년자상속, 받은 재산은 누가 관리하는 권한인가요?
미성년자상속으로 자녀가 받은 재산은 자녀의 것이지만 관리는 부모가 합니다. 민법 제916조는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고 정하고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받은 아파트와 예금은 어머니가 관리하고 처분도 대리합니다. 다만 그 재산을 어머니 생활비로 쓰거나 어머니 명의로 옮기면 안 되고, 자녀를 위해 쓴 내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자녀 이름으로 등기하고 예금도 자녀 명의 계좌에 두시면 됩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어서 이해가 갈리는 협의 단계에서는 특별대리인이 관여합니다.
Q2. 미성년자상속, 상속세 신고는 누가 하는 대상인가요?
미성년자상속에서도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자녀 본인입니다. 그러나 신고와 납부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대신 하고, 신고서에 대리인 표시를 하면 됩니다. 세금은 자녀가 받은 재산에서 내는 것이 원칙이라 어머니 돈으로 대신 내면 그 금액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니 자녀 몫의 예금에서 납부하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에게는 나이에 따라 추가 공제가 있어 성년이 될 때까지의 햇수에 정해진 금액을 곱한 만큼 상속재산에서 빼 줍니다. 신고 기한은 성인과 같으니 미성년이라고 늦어지지 않는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Q3. 미성년자상속, 성년이 된 뒤 부모에게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미성년자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부모가 관리하다 성년이 된 자녀가 정산을 요구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친권자는 관리를 마치면 재산의 수지 계산을 자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어, 성년이 된 자녀는 그동안 무엇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재산을 자기 것처럼 써 버렸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형사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다만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쓴 것은 정당한 지출로 보므로 모든 지출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통장을 따로 두고 큰 지출의 영수증을 모아 두시면 나중에 오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