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상속 절차에서 언제 필요한 대상인가요?
Q1.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상속 절차에서 언제 필요한 대상인가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이 상속에서 문제 되는 것은 서류가 실제와 다를 때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생년월일이나 이름 한 글자가 옛 호적과 달라 같은 사람인지 확인이 안 되거나, 사망 신고가 누락되어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나, 자녀가 빠져 있거나 반대로 남의 자녀가 올라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상속인을 특정할 수 없어 은행도 등기소도 서류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절차에 앞서 등록부를 바로잡아야 하고, 대개 옛 제적등본을 떼어 보는 과정에서 어긋난 곳이 드러납니다. 상속 서류를 모으실 때 증명서끼리 서로 대조해 보시는 것이 발견하는 길입니다.
Q2.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법원 허가를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주민센터에서 바로 고쳐 주지 않고 법원 허가를 거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는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잘못된 부분과 바른 내용을 적은 신청서에 제적등본, 병원 기록, 옛 주민등록 자료처럼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붙여 내면 법원이 서면으로 살펴 허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문을 받아 한 달 안에 주민센터에 정정 신고를 하면 끝납니다. 간단한 오기는 한두 달이면 정리됩니다.
Q3.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판결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기준인가요?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가운데 법원 허가만으로는 안 되고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림길은 고치려는 내용이 사람 사이의 신분 관계를 바꾸느냐입니다. 이름의 오타나 생년월일의 숫자 착오처럼 관계는 그대로인 채 기재만 바로잡는 것은 허가로 되지만, 등록부에 자녀로 올라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녀가 아니라거나 혼인이 무효라는 식으로 관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같은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으로 정정 신고를 합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허가 신청부터 내 보고 법원이 소송으로 가라고 하면 그때 옮기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