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분쟁변호사, 형사 고소까지 함께 맡는 범위인가요?
Q1. 상속분쟁변호사, 형사 고소까지 함께 맡는 범위인가요?
상속분쟁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민사와 형사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가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 갔거나 협의서에 도장을 위조했다면 형법 제355조가 정한 횡령이나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계좌 자료와 진술이 민사 재판의 증거가 되어 두 사건이 서로를 돕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의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고소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부터 따져 봅니다. 고소는 상대를 압박해 조정을 끌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결과를 낳으니, 맡길 때 어디까지 갈지를 처음에 정해 두셔야 합니다.
Q2. 상속분쟁변호사, 상대 형제가 대리인 없이 나오면 어떤 절차가 되나요?
상속분쟁변호사를 내 쪽만 선임하고 상대 형제는 혼자 나오는 상황이 흔합니다. 절차는 달라지지 않지만 법원이 혼자 나온 쪽에 절차를 설명하고 서면 제출 기한을 넉넉히 주는 경향이 있어 진행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법률 용어를 몰라 엉뚱한 주장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나오면 심리가 길어지므로, 내 변호사가 쟁점을 분명히 정리한 서면을 내어 법원이 빨리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상대와 직접 연락하는 것은 변호사가 하지 않고 법원을 통해 오가게 되며, 상대가 조정을 원하면 조정기일에서 변호사와 상대가 직접 마주 앉게 됩니다. 상대가 혼자라는 이유로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Q3. 상속분쟁변호사,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분쟁변호사에게 사건이 밖으로 새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이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은 가사비송이라 심문이 공개되지 않고 판례집에도 실명이 나오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조용히 진행됩니다. 반면 유류분 소송은 일반 민사라 법정이 공개되고 판결문이 익명 처리되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면 유류분 부분도 조정으로 마무리해 판결문이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사건 내용을 밖에 말하지 않고, 가족 중 누구에게 어디까지 알릴지도 의뢰인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언론 취재가 우려되는 사건이면 그 대응도 함께 상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