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혼외자상속, 인지청구소송 없이도 상속인 될 수 있나요?

Q1. 혼외자상속, 인지청구소송 없이도 상속인 될 수 있나요?

혼외자상속은 부모가 스스로 신고하는 임의인지가 없다면 인지청구소송 없이는 상속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혼외자를 임의로 인지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가 직접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 친자관계를 판결로 확정받아야만 비로소 법률상 자녀 지위가 생기고 상속인 자격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지가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면 그때부터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Q2. 혼외자상속, 인지청구소송 제척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혼외자상속에서 인지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은 친생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입니다.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이 2년의 제척기간 안에서만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인지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상속권도 함께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죠. 실무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물학적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 준비도 서둘러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혼외자상속, 뒤늦게 인지되면 가액지급청구권 인정되나요?

혼외자상속에서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끝난 뒤 뒤늦게 인지되었다면,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라 가액지급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이미 마쳐진 분할의 법률관계를 뒤흔들지 않으면서도, 뒤늦게 인지된 상속인의 정당한 몫을 금전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대로 아직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액지급청구권이 아니라 협의분할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상속분 자체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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