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반환소송, 1심 진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1. 유류분반환소송, 1심 진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유류분반환소송은 1심만으로도 대체로 일 년 안팎이 걸립니다. 상대가 증여 사실을 다투면 금융거래 조회와 과세정보 사실조회로 자료를 모으는 데 몇 달이 지나고, 부동산 값을 다투면 감정에 두세 달이 더 붙습니다. 민법 제1117조가 정한 기한 안에 소를 냈다면 진행 중에 기간이 지나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 자체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이 금액 하나뿐이고 상대가 증여를 인정한다면 반년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처음에 쟁점을 몇 개로 잡느냐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쟁점을 줄이면 그만큼 결론도 빨리 나온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Q2. 유류분반환소송, 상대가 반소를 내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상대가 되레 청구를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며 기여를 내세우면서 함께 정리하자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로 관련된 청구라면 같은 절차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허용되어 사건이 하나로 묶입니다. 쟁점이 늘어 기간은 길어지지만, 나누어 소를 내는 것보다 비용은 줄어듭니다. 상대가 이런 주장을 준비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자신이 받은 것도 정리해 두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파악해 두면 대응 방향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함께 묶이면 한 번에 정리되므로 오히려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Q3. 유류분반환소송, 판결 뒤 확정까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반환소송의 판결은 선고되었다고 곧바로 효력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되고, 그때 확정증명원을 받아 집행이나 등기에 씁니다. 상대가 항소하면 항소심으로 넘어가 다시 여섯 달에서 일 년이 더 걸립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가집행을 붙여 먼저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판결문에 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확정 뒤에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로 넘어갑니다. 확정증명원은 신청해야 나오므로 확정된 뒤 바로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집행이 붙어 있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