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기여분, 계산에서 공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Q1. 유류분기여분, 계산에서 공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유류분기여분은 2026년 3월 개정으로 훨씬 뚜렷해졌습니다. 개정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이바지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준용 규정을 통해 그런 증여는 계산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보상으로 준 것이라는 점을 받은 쪽이 밝혀야 하므로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상이었다는 점을 적어 둔 각서나 메모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Q2. 유류분기여분, 분할심판에서 다투는 것과 어떤 기준으로 다른가요?
유류분기여분과 재산을 나눌 때 다투는 기여분은 이름이 같아도 작동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재산을 나눌 때 다투는 기여분은 그 절차 안에서 청구해 자기 몫을 늘리는 장치이고, 분할심판과 함께 내야만 다룰 수 있습니다. 반면 최소한의 몫을 계산할 때는 그 기여분을 그대로 빼 주지 않는다고 보아 왔고, 개정법은 대신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간병 사실을 두고도 어느 절차냐에 따라 주장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느 절차에서 다툴지 정한 뒤에 자료를 맞춰 준비하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사건도 있으니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3. 유류분기여분, 주장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유류분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받은 재산이 보상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부양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단서와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요양시설 결제 내역,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낸 이체 기록이 기본입니다. 함께 살았다면 주민등록초본으로 동거 기간을 밝히고,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했다면 퇴직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재산을 늘리는 데 이바지한 경우라면 자금을 넣은 흐름과 그 뒤 매출이나 자산이 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여 시점과 부양 기간이 겹치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우니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