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신청, 조정을 먼저 거치는 절차인가요?

Q1. 유류분신청, 조정을 먼저 거치는 절차인가요?

유류분신청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사건과 달리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 제1115조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이를 민사 사건으로 다루므로 곧바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가족이라 법원이 조정에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고, 당사자가 원하면 먼저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므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뜻을 밝혀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정에서 정리되면 관계도 지키고 기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Q2. 유류분신청, 인지대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유류분신청의 인지대는 돌려받겠다고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올라가는 구조라, 계산을 대충 크게 잡으면 처음부터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우선 일부만 특정해 소를 내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금액을 늘리는 방식을 자주 씁니다. 이렇게 하면 인지대를 나누어 낼 수 있고 시효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상대방 수만큼 붙고, 부동산 값을 다투면 감정료가 추가됩니다. 자력이 부족하면 소송구조를 신청해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늘릴 때마다 인지대를 추가로 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Q3. 유류분신청, 상대가 여럿이면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요?

유류분신청에서 돌려줄 사람이 여럿이면 아무에게나 전부를 물릴 수 없습니다. 유언으로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누어 부담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에 받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상대와 금액이 함께 정해집니다. 한 사람만 걸어 소를 내면 나머지 몫은 뒤에 다시 다투어야 하므로, 조사 단계에서 전체 그림을 그린 뒤 한 번에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을 먼저 모아야 이 순서를 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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