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증여유류분, 증여세를 낸 재산도 반환 대상인가요?
Q1. 증여유류분, 증여세를 낸 재산도 반환 대상인가요?
증여유류분에서 세금을 냈는지 여부는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3조는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산정한다고 정할 뿐, 세금을 신고했는지를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증여세를 냈다면 국세청에 기록이 남아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에서는 과세정보 조회로 신고 이력을 확보하는 것이 조사의 첫 단계가 됩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오간 재산은 이체 내역과 등기 자료로 밝혀야 해서 품이 더 듭니다. 과세정보 조회는 소를 낸 뒤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2. 증여유류분, 싸게 판 부동산도 조건에 해당하나요?
증여유류분에서는 형식이 매매라도 실질을 봅니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값에 넘긴 경우 그 차액만큼을 사실상 준 것으로 보아 계산에 넣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넘겼다면 7억이 문제가 됩니다. 다툼의 핵심은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그리고 그 값이 당시 시세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입니다. 계약서만 있고 통장에 돈이 오간 흔적이 없다면 매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등기 원인과 거래가액, 같은 시기 인근 실거래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인근 실거래가는 공개 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증여유류분, 보험금이나 신탁도 포함되는 기준인가요?
증여유류분에서 보험금과 신탁은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고인이 보험료를 내고 특정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해 두었다면 그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사실상 재산을 넘겨준 것과 같아,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에 넣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신탁도 재산을 맡기면서 사후에 특정인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했다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어디까지 넣을지는 계약 구조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증권과 신탁계약서를 확보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이 다양해 미리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보험증권과 신탁계약서는 사본이라도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