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이란 제도, 2026년 개정으로 인정 범위가 달라졌나요?
Q1. 유류분이란 제도, 2026년 개정으로 인정 범위가 달라졌나요?
유류분이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었더라도 가까운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는 장치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그 몫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는 삼분의 일로 정하고 있으며,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권리를 잃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에서는 비율 자체를 손대지 않는 대신, 오래 부양하고 간호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재산은 계산에서 빼고 부양을 저버린 사람은 상속권을 잃게 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부양을 누가 했는지가 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래 모신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다투는 사건에서는 부양을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Q2. 유류분이란 권리, 청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나요?
유류분이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돌아오는 몫이 아닙니다. 돌려달라는 뜻을 상대에게 밝혀야 비로소 작동하는 권리여서, 억울하다고 생각만 하고 시간을 보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반환을 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면 그 시점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므로, 우선 내용증명 우편으로 남겨 두는 것이 실무의 첫걸음입니다. 상대가 응하면 합의서를 쓰고 끝낼 수 있고, 응하지 않을 때 법원으로 갑니다. 가족과 얼굴을 붉히기 싫어 미루다 시간을 놓치는 일이 가장 많으니 뜻을 남기는 일과 대화를 나누는 일은 나누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에는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와 그에 대해 반환을 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Q3. 유류분이란 이름으로 받은 재산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유류분이란 몫으로 받은 재산은 새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으로 받았어야 할 몫을 되찾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지 않고,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나누는 문제가 됩니다. 이미 상속세를 신고하고 낸 뒤에 판결이나 합의로 몫이 바뀌었다면 각자 부담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경정을 청구해 정산하게 됩니다. 돌려주는 쪽이 부동산을 넘기는 대신 돈으로 지급했다면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합의서를 쓰기 전에 세무 검토를 함께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면 다툼이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신고해 두고 뒤에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