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권뜻과 유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1. 유류분권뜻과 유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류분권뜻을 정확히 하려면 몫과 권리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앞의 말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금액 그 자체를 가리키고, 뒤의 말은 그 금액이 침해되었을 때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인정하는데, 이는 금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 선이 지켜졌다면 자격은 있어도 실제로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느냐와 받을 것이 있느냐는 따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격만 보고 다투기 시작하면 헛걸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2. 유류분권뜻, 권리가 생기는 시점 기준은 언제인가요?
유류분권뜻에서 자격이 생기는 시점은 상속이 시작되는 때, 곧 고인이 세상을 떠난 순간입니다. 그 전에는 아직 없는 권리이므로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에 들어옵니다. 사망 전에 형제가 재산을 다 받아 갔다며 미리 다투려 해도 절차를 시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일은 증여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모아 두는 것까지이고, 실제 행사는 그 뒤에 하게 됩니다. 생전에 할 수 있는 일과 사후에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유류분권뜻, 상대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는 조건인가요?
유류분권뜻이 실제로 힘을 갖는 것은 부족액이 확인되고 뜻을 밝혔을 때입니다. 그 시점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줄 의무가 생기고, 여럿이면 각자 얻은 가액에 비례해 나누어 부담합니다. 다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아무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챙겨 주는 구조가 아니라 요구해야 움직이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금액을 특정해 청구해 두는 일이 중요하고, 그 날짜가 이자를 계산하는 기산점도 됩니다. 침해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금액을 적지 않고 보낸 서면은 기산점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