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소를 낸 뒤 금액을 늘리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Q1.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소를 낸 뒤 금액을 늘리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을 걱정해 우선 적은 금액으로 소를 냈다가 조사가 끝난 뒤 늘리는 방식은 실무에서 흔히 씁니다. 돌려달라는 뜻을 밝힌 시점이 이미 소장을 낼 때로 잡히므로, 뒤에 금액을 키우더라도 그 때문에 늦었다는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장에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는지 적어 두어야 그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상대가 받은 재산이 여럿인데 하나만 적어 두고 뒤에 다른 재산을 더한다면 그 부분은 새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지대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 나중에 늘릴 때마다 더 내는 구조라, 자금 사정에 맞추어 나누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Q2.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가압류 신청만으로도 지켜지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을 지키려고 가압류부터 넣는 분이 있는데, 그것만 믿으시면 위험합니다. 가압류는 상대가 재산을 팔아 치우지 못하게 묶어 두는 장치이지 돌려달라는 뜻을 밝히는 절차가 아니어서, 신청서에 그 뜻이 드러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구한다는 뜻을 먼저 남기고 배달증명까지 받아 둔 다음, 재산이 넘어갈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로 묶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를 같은 날 진행하시더라도 서면은 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상대의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등기부와 계좌를 먼저 확인해 두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승소 뒤 받아 낼 권리에도 시효가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을 지켜 이겼다고 해서 시간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돌려달라는 뜻을 밝힌 순간 그에 따라 돈을 지급하거나 명의를 넘기라고 구할 권리가 새로 생기는데, 이 권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십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앞의 짧은 기한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시간입니다. 판결을 받아 두고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어 미루다 세월이 흐르는 사건이 있으니, 확정된 뒤에는 압류나 재산 조회로 중간에 한 번씩 권리를 행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으니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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