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형제유류분권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Q1. 형제유류분권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제유류분권은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다른 상속인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없어졌습니다. 민법 제1112조가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권리자로 두고 있었는데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부분만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모나 자녀, 배우자와 달리 형제자매는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재산에 대한 기대도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형제자매에게 최소 몫을 보장하는 예는 드뭅니다. 결정 즉시 효력을 잃어 지금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이나 부부 사이와 달리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형제 관계까지 법이 최소 몫을 강제할 이유가 약하다고 본 것입니다.
Q2. 형제유류분권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형제유류분권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2024년 4월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단순위헌 결정이라 개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결정과 함께 조항이 힘을 잃었고, 이후 조문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형제자매가 최소 몫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정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라, 진행 중이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까지 되돌리지는 않으므로, 어느 단계였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Q3. 형제유류분권 없이 형제가 재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형제유류분권이 없어진 지금은 생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유언장을 어떻게 남길지 함께 이야기해 두거나, 필요하면 생전 증여로 몫을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부양을 맡고 있다면 그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도 뒤에 도움이 됩니다. 형제 사이에 합의가 되면 상속이 개시된 뒤 분할 협의에서 조정할 수도 있으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부 넘어간 뒤에는 협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정리해 두어야 하며, 능력이 떨어진 뒤에는 유언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