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 유류분 뜻, 법정상속분과 어떻게 다른가요?
Q1. 상속 유류분 뜻, 법정상속분과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 유류분 뜻을 이해하려면 법정상속분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빠릅니다. 법정상속분은 고인이 아무 말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재산을 나누는 기본 비율이고, 여기서 말하는 몫은 고인이 재산을 한쪽에 몰아준 경우에도 남은 가족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하한선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그 선입니다. 형제자매의 몫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즉 별도의 새로운 몫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바닥이고, 고인의 처분이 그 선을 넘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언제나 법정상속분을 먼저 구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Q2. 상속 유류분 뜻, 기여분이 인정되면 몫이 줄어드나요?
상속 유류분 뜻을 따질 때 기여분은 2026년 3월 개정으로 훨씬 크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가 그 대가로 집을 받았더라도 계산에서는 그냥 미리 받은 몫으로 잡혀, 다른 형제에게 도로 내주어야 하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점을 지적했고, 개정법은 민법 제1008조에 단서를 두어 그런 보상적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준용 규정을 통해 계산의 기초재산에서도 함께 빠집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되므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부양과 간병의 대가였다는 점을 자료로 밝히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상속 유류분 뜻, 유언으로 없앨 수 있나요?
상속 유류분 뜻의 핵심은 고인의 의사만으로는 지울 수 없는 몫이라는 데 있습니다.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남은 가족의 최소한의 몫까지 없앨 수는 없고, 유언은 유언대로 효력을 갖되 부족한 부분은 따로 청구해 채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형식을 완벽히 갖추어 유효하더라도 청구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반대로 생전에 증여를 마쳐 두었더라도 그 증여가 계산의 기초재산에 들어가므로 유언을 피하는 방법으로 몫을 지우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얼마를 어떻게 돌려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일과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