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유류분비율, 부족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Q1. 상속유류분비율, 부족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상속유류분비율은 곱하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네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빚을 빼서 기초재산을 잡습니다. 여기에 각자의 비율을 곱해 보장되는 금액을 구하는데,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인정합니다. 그다음 자신이 이미 받은 증여나 유증을 빼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실제로 물려받은 몫을 뺍니다. 그렇게 남은 금액이 있어야 청구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단계를 빠뜨리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숫자를 넣어 한 번 계산해 보면 다툴 실익이 있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Q2. 상속유류분비율, 빚이 있으면 어떻게 반영되나요?
상속유류분비율을 계산할 때 고인이 남긴 빚은 기초재산에서 뺍니다. 재산이 10억이고 빚이 4억이면 6억을 놓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다만 생전에 미리 준 재산은 빚을 뺀 뒤가 아니라 그대로 더해지므로, 빚이 많다고 해서 청구할 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재산이 거의 없고 증여만 있는 사건일수록 다툴 실익이 큽니다. 한편 자신이 떠안게 되는 빚은 마지막 단계에서 물려받은 몫을 계산할 때 반영되므로 두 번 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 목록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채무는 금융기관 조회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으로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3. 상속유류분비율, 이미 받은 재산이 많으면 청구가 안 되나요?
상속유류분비율로 보장되는 금액보다 이미 받은 것이 많다면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생전에 아파트를 받았거나 학비와 사업 자금을 크게 지원받았다면 그 금액이 전부 빠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받은 것이 많다고 해서 초과분을 도로 내놓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고, 이번에 더 받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서로 얼마를 받았는지 다투는 사건이 많고, 오래전 이체 내역과 등기 이전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청구를 준비하실 때는 상대가 받은 것뿐 아니라 자신이 받은 것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학비나 전세금 지원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