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소송, 증여 사실은 어떻게 밝히나요?

Q1. 유류분소송, 증여 사실은 어떻게 밝히나요?

유류분소송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증여 사실의 확인입니다. 상대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알아야 계산이 시작되는데, 가족 사이의 이전은 기록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 원인과 날짜로 확인하고, 예금은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고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받아 봅니다. 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 사실조회로 증여세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도 자주 쓰입니다. 소를 내기 전이라도 상속인 자격으로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니 그 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료가 모이는 만큼 계산이 정확해지므로 조사 단계에 시간을 들일 값어치가 있습니다.

Q2. 유류분소송,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유류분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상대가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나중에 돌려받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이나 함께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 올라가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순위를 지킬 수 있고, 상대가 서둘러 정리하려는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다만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므로 공탁금이나 보증보험 비용이 미리 들어갑니다.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 청구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담보 규모가 달라지니 계산을 먼저 잡아 두고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이미 팔았다면 그 대금을 받을 채권을 대상으로 삼는 방법도 있습니다.

Q3. 유류분소송, 이기고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소송에서 판결을 받고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요즘 사건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상대의 예금과 급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회수 절차를 밟습니다. 예금은 압류와 추심명령을 은행에 보내 바로 찾아오고,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습니다. 재산을 찾지 못하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가 스스로 목록을 내게 하고, 그래도 숨기면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합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부터 상대의 재산을 파악해 두는 일이 회수 여부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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